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료"란 국ㆍ내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모든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수집"이란 사료를 구입, 기증, 대여,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3."사본수집"이란 사료를 복사, 스캔,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복제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분석"이란 사료를 번역 및 해석하고 등재된 중요 정보를 추출하여 사료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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