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료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적 가치가 높은 사료의 경우 자료집으로 발간ㆍ배포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선양 및 관련 분야 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소장사료는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공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료를 제공한 기관ㆍ개인 등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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