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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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 및 수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 및 수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회 위원 및 수집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위원회 위원 및 수집위원 위촉 시 공정한 직무 수행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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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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