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료의 보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의 기초가 되는 독립ㆍ호국ㆍ민주화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료의 보상평가) 객관적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상평가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상평가결정서
■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보상평가결정서 | 보상평가결정서 | 보상평가결정서 | 보상평가결정서 | 보상평가결정서 | 보상평가결정서 | 보상평가결정서 | 보상평가결정서 | 보상평가결정서 | 보상평가결정서 | 보상평가결정서 | 보상평가결정서 사 료 제 공 자 | 성 명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