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2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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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법적 쟁점의 검토나 입안지원 등(이하 "쟁점검토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제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법적 쟁점의 검토나 입안지원 등(이하 "쟁점검토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제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법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3.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
4.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법제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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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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