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5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해촉) 법제처장은 법제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제4조제1호에 따라 받은 자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
2.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3.위촉 당시에 자문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5.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6.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