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5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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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처장은 법제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해촉) 법제처장은 법제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제4조제1호에 따라 받은 자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
2.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3.위촉 당시에 자문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5.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6.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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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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