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7조 (자문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문료 등) 법제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자문관에게 자문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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