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4조 (법제자문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법제자문관의 준수사항)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법령안등에 대하여 자문받은 경우 성실히 응할 것
2.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
3.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