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3조 (활동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자문1담당관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제자문관에게 쟁점검토등을 자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2.법제자문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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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