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3조 (활동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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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자문1담당관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제자문관에게 쟁점검토등을 자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자문1담당관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제자문관에게 쟁점검토등을 자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2.법제자문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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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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