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 운영규정 제6조 (간담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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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처장은 법제자문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자문관, 쟁점검토등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미나, 법제자문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간담회 등) 법제처장은 법제자문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자문관, 쟁점검토등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미나, 법제자문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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