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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