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6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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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