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1.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는 경우
2.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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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