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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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해야 한다.
1.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2.보조기관 사이의 균형
3.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과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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