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해야 한다.
1.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2.보조기관 사이의 균형
3.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과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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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