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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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