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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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보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자문조정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보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자문조정관이 된다.
②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령정비총괄과장, 행정법제국 선임 법제관, 경제법제국 선임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 선임 법제관, 법령해석총괄과장, 법제정보총괄과장 및 법제자문1담당관이 된다.
③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제1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제2위원회의 간사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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