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처장은 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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