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②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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