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장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당해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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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