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 (심의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전자기록물 포함)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보존기간의 재책정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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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5조 ·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6조 ·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제7조 ·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8조 · 심의회의 설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심의회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