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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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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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또는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정보총괄과장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법령정보총괄과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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