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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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소속 및 인원구성제4조 ·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5조 ·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6조 ·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심의회의 설치 등제9조 · 심의회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