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법제정책총괄과장
2.법령해석총괄과장
3.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2명
③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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