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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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3.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교육
4.기록물정리행사 지도ㆍ교육
5.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6.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전문관리기관으로의 보고
7.영구보존대상 기록물의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
8.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ㆍ검색 및 열람제공
9.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10.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1.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12.기록물서고 관리
13.정보공개접수 및 업무총괄
14.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
15.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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