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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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실무회의는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상황실장, 실무반장 및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회의는 상황실장 또는 실무반장이 주재한다.
④실무회의의 참석 대상, 방법ㆍ절차 및 안건 내용 등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실장 또는 실무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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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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