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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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주관재난ㆍ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무
2.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무
3.주관재난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무
4.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기능ㆍ역할에 따른 관련 사무
5.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수습관리반, 대응협업반, 홍보지원반 등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별표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의 구성과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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