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수습본부회의 등의 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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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5조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실무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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