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법제처장(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