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을 통해 위기징후를 식별한 경우
2.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재난ㆍ사고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하며, 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주관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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