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부본부장은 법제처 차장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
3.상황실장은 법제정보지원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실무업무 및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4.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을 구성하는 실무반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제3호에 따른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②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으며, 수습본부의 대변인은 법제처 대변인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