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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