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 (자료실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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