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9조 (게시물의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
1.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
5.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6.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 간 별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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