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3.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4.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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