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7조 (중요사항의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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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중요사항의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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