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6조 (홈페이지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홈페이지 안내) 홍보 팜플렛, 책자, 보도자료 등 법제처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moleg.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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