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ㆍ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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