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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