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내부위원은 각 국ㆍ실에서 지명한 담당급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사무관(서기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⑥소속기관의 경우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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