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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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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