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2.분쟁의 소지가 있는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
3.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련된 사항
4.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민원 중 중대한 사항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6.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7.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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