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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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에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의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에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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