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