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8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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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14조 · 자료의 제출제15조 · 보고제16조 · 지원의 취소제17조 ·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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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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