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6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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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의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1의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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