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7조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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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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