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9조 (지원 신청)
이 훈령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원 신청) 이 훈령에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보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 | 담당업무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감사ㆍ조사 등의 상담ㆍ지원 신청서 감사·조사 등의 상담·지원 신청서 | 감사·조사 등의 상담·지원 신청서 | 감사·조사 등의 상담·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