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0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 또는 보호관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및 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 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ㆍ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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