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의2 (적극행정 보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과 관련한 상담ㆍ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자체감사 시 면책보호 신청ㆍ준비과정 상담 및 절차ㆍ요건 안내
2.감사ㆍ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상담 지원
3.문답ㆍ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절차적 권익보호 지원
4.문답ㆍ조사 과정에서 문답서, 진술서 작성 지원
5.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6.기타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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