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2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평가대상)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정원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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